이 매체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 CERCG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46억원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로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가로 CERCG캐피탈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발행자들이 보증문제와 관련해 중국외환국(SAFE) 승인에 대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경찰은 직원들의 소속 법인인 한화ㆍ이베스트증권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두 직원이 위반한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목적으로 위계(僞計ㆍ거짓)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또 178조를 금융사 직원이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448조)’이 있으며, 경찰은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두 증권사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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