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부동상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형식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실질적으로 같지만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 담보신탁을 통한 상호금융조합 대출 1만4552건을 대상으로 추산해 본 결과 차주 부담 담보신탁 수수료는 3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 개편을 진행한바 있다.
한편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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