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부동상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이번 개선안으로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되면서 차주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대다. 예컨대 담보 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하면 차주의 비용 부담이 현행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 개편을 진행한바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효익을 얻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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