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10일 "경찰은 이베스트증권 실무 담당직원 A씨가 어음 발행 이후 자신의 가족 계좌로 CERCG로부터 3억~5억원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 A씨가 이 돈을 한화투자증권 담당 직원 B씨와 나눠 가진 사실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음을 판매한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애초 이 어음 발행을 의뢰했던 중국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ABCP는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이 발행어음 규모는 1645억원으로,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하나은행(35억원) 등이 매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은행이 지난해 CERCG의 ABCP를 200억원 매입한 뒤 이 중 88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해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부산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결론내리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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