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LG전자가 자사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 광고한 것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친환경이라고 과장 광고한 부분이다.
따라서, FDA 인증이 아니라 FDA의 안전 기준 충족으로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조사 결과다.
이에 더해 LG전자가 홍보 문구로 사용하던 'HS 마크 획득에 미 FDA 인증까지!'는 HS 마크 인증은 시장에 판매되는 식품 용기라면 따라야하는 법적 기준을 총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미 FDA 인증 또한 거짓이기 때문에 친환경 과장 광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끼친 기업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해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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