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신기술금융업 법률'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달 11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등으로 신기술금융업 등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의 집중 교육을 통해 신기술금융업 담당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금융업 법령 이론·실무 전문가로부터의 VC투자 관련 경험적 노하우 습득과 신기술금융업 환경변화,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도 예정돼 있어 법령 이론에 기반한 현장감 있는 실무지식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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