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과거 업무처리 과정 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2일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업무 기록,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예보 노조위원장 한모씨는 2012년 당시 파산 부실저축은행 자산 관리, 배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한모씨는 부실 저축은행 파산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실저축은행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근무하면서 채무조정에도 부당하게 관여,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검찰이 수사네 나선 사안으로 사태파악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측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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