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김범수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범수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 사실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시 담당 직원이 뒤늦게 5개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 바로 공정위에 알린점 등을 근거로 김범수 의장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대주주로 신청한 케이티가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에 대주주 신청을 김범수 의장 관련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에 인터넷은행법이 규정한 대주주에 기업 총수가 포함되는지와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무죄로 카카오가 위법성 논란에서 빗겨간만큼 대주주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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