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일정기간 경과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18일 우리사주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동 조합의 규약, 임원 선임 등의 설립 절차를 마쳤다. 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배분 대상·기준 등의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중순,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에게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보상 방안으로 '우리사주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성한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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