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하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만기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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