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EB하나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근로자 금융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체결 후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김경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장(사진 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근로자 금융교육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취업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충상담 및 한국어∙법률∙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 5회씩 각 국가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은행 거래방법은 물론 본국으로의 송금 및 귀국자금 준비에 도움되는 재무관리와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지식도 제공한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의 근절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에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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