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DGB금융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3월 28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제14조 1항, 3항, 4항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위원회에서 회장, 사외이사, 감사를 선임하기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두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 위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 연임도 차단했다.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