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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부결에 지분율 11%만큼만 영향”

기사입력 : 2019-03-29 16:40

(최종수정 2019-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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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원칙, 기금 장기 수익·주주가치 제고가 목적"
"기금위 산하 전문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해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와 관련해 지분율만큼의 영향력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율 11%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의해 된 것이고 국민연금은 지분율만큼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재계 일부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을 두고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최근 주주총회 시기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습, 주주총회에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 등이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국내 자본시장에 더욱 확산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 성과도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이날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 등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이해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1월 운용 수익률이 3.0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기 성과를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올해 3월 기준으로 이미 회복된 상태”라며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체투자 집행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운용인력 처우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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