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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행위 비상장기업에 강도 높은 심사 예고

기사입력 : 201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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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비상장기업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 시 중점으로 점검할 주요 내용들을 18일 사전 예고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발표한 ‘감독지침’에 따른 방침이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개편된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기업에 대한 수정권고를 도입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존 회계위반 식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주석공시 충실 여부를 심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감사인 지정회사 선정을 제외하고 주기적 지정 연계 설정으로 개편하며, 가벼운 조치를 받은 기업도 감리위·증선위로 의결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심사 결과 금감원장의 경고 조치로 종결한다.

금감원은 또한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한 가치평가에 따른 심사 수행을 예고했다.

■1단계: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 평가 정보 확보 곤란 시→ 원가 인정 가능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며, 검토 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2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 가능 시→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검토

일반적인 기업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창업 초기의 기업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만약 오류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한편 금감원 측은 “새로운 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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