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13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고 예고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3을 들며 현대·기아차를 비판했다.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을 명시한 해당 법규는 제4항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며 "이는 법률에는 대형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명문화해놓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처벌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재벌갑질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