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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03-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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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피해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구혜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피해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구혜린 기자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롯데상사가 가나안RPC 대표이자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인 김영미씨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대량으로 쌀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를 설립했지만, 롯데 측이 약속을 불이행해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을 겸하며 해당 피해 사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 社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것,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일본 가네코사 대표 명의로 작성돼있다.

롯데상사는 김 대표의 편지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사 대표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상사는 김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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