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 금융노조가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소문에는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은행 노사는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 금고 선정기준이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방금고는 대부분 지방은행에서 관례적으로 맡아왔지만 최근 시중은해도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금고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시중은행까지 지방공공금고 입찰에 참여하며 과당경쟁이 발생, 각종 소송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