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와 신용카드 변경시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이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개시된다.
카드업계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아울러 자동 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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