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아차 역시 오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대·기아차와 합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 현대·기아차가 제시안 방안에 수긍한 비씨·현대·우리·NH농협카드 등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수수료율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3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3월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며 “고민 끝에 일부 카드사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유예를 두고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현대·기아차와 카드사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지만 이런 상황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가맹점 표준약관 17조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 카드사 약관을 살펴봐도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현대차는 “유예 기간과 해지 뒤에라도 카드사들이 요청하면 수수료율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겨 막판 타결 가능성이 시사된다. 카드사로써도 현대·기아차라는 거대 가맹점을 놓칠 수는 없기에 최종 협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타결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협상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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