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카드사들에게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카드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현대차가 카드사와 가맹 해지에 나서면 차량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역시 카드사로부터 1.8%대던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현대차는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보 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면 카드사가 소급해 지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협상을 진행한 뒤 결정된 최종 수수료율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액을 소급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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