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9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삭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금융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를 검사하게 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부문에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에서는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관련 경영실태평가의 비중 등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4월 중 선정하고 사전준비 후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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