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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과태금 부과

기사입력 : 2019-02-15 19:33

(최종수정 2019-0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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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0여 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은 KEB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한은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지급준비금 산정 오류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26개월 중 95개월간 실제 지준 예치금을 상당 기간 과소 적립했다”며 “지난해 10월 31일 하나은행에 지준 부족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준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 과태금의 약 95%는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지준 부족분에 대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과태금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준 보고서를 받고, 지준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게 되어있다.

하나은행은 해당 오류가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비 및 지준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계산착오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하나은행의 외화 지준 부족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준 관련 규정을 숙지해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준 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의 업무”라며 “한은이 입수하는 외화 지준 보고서로는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을 검사했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작아서 알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놓쳤다가 지난해 4월부터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던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외화예금을 잘못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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