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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당국,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02-15 13:54

(최종수정 2019-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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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 등 규정

윤석헌 금감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감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면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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