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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