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중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특별 세션 ‘서민금융포럼’에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 당국 관계자들과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고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영역 역시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불법사금융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가 없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제안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포럼에서 "최근 대두된 '깡통전세' 현상은 주택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금융 현실과 직결된다"며 "'전세대란' 때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원 체계가 단편적인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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