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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인터넷전문은행…혁신성·포용성·안정성 중점 평가

기사입력 : 2019-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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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표 공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07.11)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18.07.11)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이 70%로 가장 비중있게 평가하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며 "3월 26일부터 3월 27일 이틀간 신청 접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 혁신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진출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 포용성,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안정성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 안정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 적정성과 전산체계·물적설미 확보계획도 함께 보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지난23일 열린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 기본틀을 유지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3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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