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 혁신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진출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 포용성,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안정성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 안정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 적정성과 전산체계·물적설미 확보계획도 함께 보게 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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