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3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 혁신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진출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 포용성, 소비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안정성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 안정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 적정성과 전산체계·물적설미 확보계획도 함께 보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지난23일 열린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 기본틀을 유지한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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