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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31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조 대출…최저 1.92%

기사입력 : 2019-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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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기업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 규모 자금 공급에 나선다.

1조8000억원 규모로 2%도 안되는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내용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점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초저금리 특별대출이 올해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만을 부과한다. 28일 기준 코리보는 1.92%다.

대상은 장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의 65%인 1조1700억원이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도 올해 2000억원 풀린다.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를 1%p(포인트) 우대한다.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해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줄여준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한다.

장래카드매출대금 또는 연 소득금액 산정결과 높은 금액으로 한도를 운용한다. 보증서 발급금액은 전액 특별대출을 지원하되, 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한도 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자체 지원한다.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은 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두 대출은 성장성과 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내 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둘다 부동산임대업 소상공인에는 대출하지 않는다.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 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초저금리 대출로 3년간 143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드매출 정보 기반 대출로 대출한도 확대, 3년간 50억원 규모 금리부담 경감, 만기 일시상환 부담 완화를 내다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이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받아 현금 흐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실시한다.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받는 서비스로, 일반가맹점은 3.5일에서 2일로, 영세 중소가맹점은 2일에서 1일로 대금 입금주기가 단축된다.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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