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안 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총 57만5000명의 온라인사업자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신규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2.2%의 수수료를 냈던 신규가맹점이 7월말 영세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2.2%에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0.8%를 뺀 1.4% 만큼을 돌려 받는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가맹점이다. 금융위는 18만개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2만8000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PG와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상반기 중에,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하반기 중에 점검할 것"이라며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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