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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8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

기사입력 : 2019-01-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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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8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10%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으로, 기존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 인상이 추가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이날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7개월 만인 12월 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달 25일(금)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고, 이후 재교섭을 거쳐 새로운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총회 부결 이후 불과 4일 만에 새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조선업이 오랜만에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설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 현대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임단협을 매듭짓고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사회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잠정합의안이 꼭 총회에서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1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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