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4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93%의 찬성률로 지난 1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기준에 맞추려면 5% 인상으론 부족하다. 이에 사측은 노조에 2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을 10.4%에 맞춰줄 테니 기존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홈플러스 근로자들은 연 2회 명절 상여금 100%를 지급받고 있다. 또, 장기근속자를 위한 급여 차등지급을 위해 2년 근무 시점마다 월 2만원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받는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측이 임금법 기준을 교묘히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0년 장기근속자가 월 10만원 정도의 근속수당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이 근속수당을 포함하게 된다면, 10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월 6만원 수준의 임금 인상이어서 1년 근무한 사람(월 16만원 인상)보다 임금 인상 액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이 끝나서 앞으로 정식 교섭 의무는 없으나, 하루빨리 교섭 자리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서 이정도 임금 수준도 못 맞춰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홈플러스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나, 조합 측에 급여 인상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주시길 당부드렸다"며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며, 조합의 기대치에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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