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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근로자들, 임일순 사장과 83000원 놓고 씨름

기사입력 : 2019-01-22 13:46

(최종수정 2019-0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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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본사 앞 총파업 결의대회
사측 "법정최저임금 이상 급여 인상 제시"
노조 "상여금·근속수당 줄여 '조삼모사'"

18일 홈플러스 노조는 1차 쟁의로 등벽보 붙이기를 시행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18일 홈플러스 노조는 1차 쟁의로 등벽보 붙이기를 시행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놓고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춰주겠다고 제시했으나, 노조는 명절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을 삭감하려는 '꼼수'라고 맞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4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93%의 찬성률로 지난 1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협상 결렬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있어 노사가 수용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8350원에 맞추려면, 홈플러스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월 16만원 가량 인상돼야 한다. 본래 임금에서 10.4% 인상이다. 그러나 사측은 5%에 해당하는 약 7만7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기준에 맞추려면 5% 인상으론 부족하다. 이에 사측은 노조에 2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을 10.4%에 맞춰줄 테니 기존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홈플러스 근로자들은 연 2회 명절 상여금 100%를 지급받고 있다. 또, 장기근속자를 위한 급여 차등지급을 위해 2년 근무 시점마다 월 2만원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받는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측이 임금법 기준을 교묘히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0년 장기근속자가 월 10만원 정도의 근속수당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이 근속수당을 포함하게 된다면, 10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월 6만원 수준의 임금 인상이어서 1년 근무한 사람(월 16만원 인상)보다 임금 인상 액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 이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설 전후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중노위 조정을 통해 임급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 조합원 등에 요구사항을 담은 벽보를 부착하는 쟁의를 시작했으며, 결의대회 이후 차츰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이 끝나서 앞으로 정식 교섭 의무는 없으나, 하루빨리 교섭 자리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서 이정도 임금 수준도 못 맞춰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홈플러스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나, 조합 측에 급여 인상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주시길 당부드렸다"며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며, 조합의 기대치에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달자는 임금인상률과 근속수당 추가투자를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할 계획이며, 근속수당과 상여금 제도 또한 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중노위의 조정 중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명절 상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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