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흥국화재지부(이하 지부)가 설립되었다. 지부는 사무금융노조의 88번째 사업장으로 손해보험업종본부에 편재될 예정이다. 이로서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화재는 복수노조 체제가 되었다.
설립총회에서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진만 지부장은 “더 이상 우리의 삶터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의 농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당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고용안정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구현, 동종업계에 부끄럽지 않은 복지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는 회사가 2017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녀학자보조금을 폐지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강압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며 절차상 과정 등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진만 지부장은 복수노조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 “기존 노조의 경우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으로 제한하여 전체직원들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그간의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부분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한계에 대해 많은 직원들의 실망과 비판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지부장은 “새로운 노조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면서 “새로운 노조는 직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