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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