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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