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기업은 신(新) 남방지역인 아세안(ASEAN) 10개국 또는 인도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법인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 겸영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직접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금액을 해외직접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은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은 이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현지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IBK아시아금융벨트’를 완성하고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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