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2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했다.
기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후보까지 선출해왔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 추천 권한은 유지하고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후보는 각 자회사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2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주 이사회 후보 인선에서 이미 제외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지주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임원급 이상을 선출해왔는데 자회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내부규범을 개정했다"며 "감사, 해외법인장, 상무 등은 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경영진 평가와 보수 관한 업무를 보수위원회에서 총괄해왔으나 역량평가에 해당하는 리더십 평가는 자경위가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수위원회에서는 성과평과만을 진행하게 된다. 리더십 평가대상은 부사장보 이상 경영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