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상품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 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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