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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경로별 금리도 공시한다...금감원,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

기사입력 : 2018-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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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전화 통해 대출받으면 평균 금리 최대 4.3%P 높아

저축은행, 대출 경로별 금리도 공시한다...금감원,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저축은행은 이제 대출 경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인이나 전화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인터넷이나 창구대출보다 평균 금리가 최대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모집인 대출이 돈을 빌리기는 편하지만 그만큼 높은 금리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중 신규 대출 취급액 5조6000억원, 평균 금리 20.2% 기준으로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은 전화 대출이 21.7%로 가장 높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0%, 인터넷과 모바일이 19.8%, 창구 등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8000억원(5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모바일이 1조4000억원(25.3%), 전화 1조2000억원(21.2%), 창구 등이 2000억원(3.1%) 규모다. 이런 대출의 평균 금리가 높은 것은 이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영향도 있지만,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이 모집인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수수료는 3.7% 수준이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7%로, 기타 저축은행의 19.5%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14개 저축은행과 함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대출 경로별로 대출 모집인을 이용한 경우에 대출원가(금리)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경로별로 금리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모집인 대출원가(금리)와 인터넷 대출원가(금리)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경로 별로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출 이용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임”이라면서 “대출 경로별 공시를 강화하고 금리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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