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15일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9월 5일 오렌지라이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인가는 금융당국에 신청을 한 뒤 당국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 경영관리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지주회사법 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인가 심사는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는것"이라며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조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자회사 편입인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DGB금융지주 회장과 임원진이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 신한금융지주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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