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는 금융지주회사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 한 번으로 결정된다.
관심사는 출범할 지주 회장과 행장의 겸직 여부에 대한 논의다.
반면 지주 전환 이후 은행 외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보강이 본격화되는 만큼 오히려 단독 지주 회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감시하기 어렵고 지주사의 경영관리 기능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사 표시' 전달을 하지 않으면서 금융위 지주사 전환 인가 후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1년간 한시 겸직하고 분리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 비중이 90% 넘어 처음부터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게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시적 겸직설 관련 금융위 측은 5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인 주주이전계획서에 지주사 회장 이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23일 이사회 전까지 지주 회장 후보를 공식 낙점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 13일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되며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6곳을 완전 자회사로 둔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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