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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직원, 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 감사장 수상

기사입력 : 2018-10-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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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홍명진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주임(가운데)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김수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오른쪽), 이명규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SBI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30일 홍명진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주임(가운데)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김수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오른쪽), 이명규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SBI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SBI저축은행은 청담지점 홍명진 주임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금융기관 및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홍명진 주임은 지난 1월 종로지점 근무 당시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인출 지연, 고객 설득 및 경찰신고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SBI저축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사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금융 사고 발생 시 사고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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