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코나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코나아이와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가 계약서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는 코나카드 가맹점을 확보한 대가로 지급하는 영업대행 수수료를 코나아이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코나아이는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에서 서명 위조, 계약내용 미고지 등 가맹점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모집이 아니므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가맹점과 코나아이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자사 카드인 코나카드 가맹점 모집 대행 업체에 코나카드 할인제휴 가맹점 모집을 대행했다. 대행업체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에 코나아이는 가맹대행 업체 14곳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가 가져온 가맹점 계약서 서명이 모두 동일한 위조 서명이었고 해당 가맹점에 확인해보니 해당 가맹점에서 계약 내용을 몰랐으며, 점주가 직접 서명을 하지도 않았다"며 "계약 내용에서 할인 관련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 점주가 해당 내용을 듣지 못하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곳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가맹대행업체는 가맹점 확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맹대행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가맹점과 전화로 재확인했고 녹음파일까지 전달했다. 코나아이가 반드시 직접 해야하는 자필서명체결 확인까지 인력부족을 이유로 떠 넘겨놓고 대행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맹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라면서 가맹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밝혔다.
코나아이는 자필서명체결 관련 업무도 가맹점 모집 대행 업체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해당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점주 서명, 할인율 고지 등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코나아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안겼다고 말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된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가맹점이 대부분이었다"이라며 "해당 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모집한 할인제휴 가맹점 건에 대해서는 영업대행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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