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법제화가 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3가지 모델, 올해는 5가지 모델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했다”며 “자급제폰 판매 확대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판매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현재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에서 휴대전화를 산 뒤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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