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8월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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