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외 289인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 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해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 실시는 국민검사청구 제16조 4호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청구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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