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BMW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MW 측이 이를 거절할 경우 보험사와 BMW 사이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BMW코리아 측이 차량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한 만큼, 보험업계가 구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일 경우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다시 말해 BMW 측의 차량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사들이 이 금액을 BMW 측에 청구하게 된다는 뜻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은 각 손보사별로 개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는 않아 경영진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검토 결과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법무팀을 비롯해 내부 상황파악이 진행 중이라 청구 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