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에서 29세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1.5%p(포인트) 우대금리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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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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