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회사 352개사를 대상으로 챗봇 운영현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 정보주체 권리보장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챗봇과 대화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잇음에도 일부회사는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통제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챗봇 서비스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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