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순이자마진, ROA, ROE가 공시된다. 소비자들이 고금리대출을 부과하는 저축은행을 선별, 합리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김태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저축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저축은행들끼리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를 공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비교가 어려워 ROE나 ROA 등을 통해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순이자마진 등의 저축은행 경영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경 국장은 "정보 공개는 분기에 1번씩 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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