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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엄중제재

기사입력 : 2018-07-09 10:00

(최종수정 2018-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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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보유 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상장법인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 중심 공시 강화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형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에 따라 보험사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 리스크도 점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위규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 리스크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 강화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업공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분식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은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은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전성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며 "중소기업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증권사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사 진입, 운용규제를 정비해 금융회사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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