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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권 CEO '셀프연임' 방지…지배구조 점검

기사입력 : 2018-07-09 10:00

(최종수정 2018-07-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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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임절차·경영승계계획 마련
사외이사 후보 다양성 중점 점검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아./사진=전하경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내부통제 혁신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3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재기반 구축으로 투자자 중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되어온 '셀프 연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 다양성조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배당사고 등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T/F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설명했다.

금융회사 감사 기능도 강화된다.

윤석헌 원장은 "내부자신고 실효성을 높이는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며 "금융회사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 우량과 불량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실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은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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