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 3~4곳의 기업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전 공정위 고위간부가 신세계페이먼츠에 입사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 회장이 20여년간 700억원대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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