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오른쪽)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왼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5년간 우리은행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각각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하며, ‘보관금·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을 통하여 5만 5000여명 수용자의 영치금을 관리한다.
우리은행은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계좌를 발급함으로써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용자 기술 경진대회’ 와 ‘수용자 우수 생산품 판매’ 등 교정본부의 대표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도 병행해서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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