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주 이용고객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1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시기에 저신용자 고객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가계대출 뇌관으로 작용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0조2849억원, 카드와 캐피탈사 신용대출 잔액은 이보다 적은 8조9305억원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2분기까지 7조8926억원이었으나 2016년 4분기에 9조24억원으로 4개월만에 약2조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대출이 급증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년 대출총량규제를 실시, 전년대비 5% 이상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증가세를 주춤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는 5%에서 7%로 상향되며, 중금리 대출은 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서민 자금줄이 막혀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출총량규제 이후로 각 저축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대부업으로 빌리고 있지만 대부업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후 수익이 나지 않아 신규대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신규대출 취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이 막힐 경우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으로 정부에서는 상환능력과 계획만 있으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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